주택 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라는 증빙이 되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은 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할 때
이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우리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송금하게 되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하면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등 여러가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서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대출을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때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집주인이 몰래 전입을 했다든지, 오랜 기간 거주해서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었는지 긴가민가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발급방법은 간단한데, 단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함께 내가 이 집의 이해관계자임을 증명할 서류만 챙겨가시면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매수인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 혹은 500원을 받습니다. 동전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다음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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